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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방내과학회지(이하“본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본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발행일) 본지의 발행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게재신청논문접수) 본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5조(심사)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② 본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심사는 논문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별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재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한다. 단, 심사결과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논문게재 제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판권)
① 본지의 발행인은 학회장이 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발행처는 대한한방내과학회 편집출판위원회가 된다.
② 본지에는 제호, 발행권수와 호수,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발행일을 명기하고 편집위원 명단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배포) 본지의 배포는 배포명단에 따라 학회 사무처에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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